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차량이 보험 적용이 안된다면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하며(외제차이기 때문에 렌트비가 고가일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이 있는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운전자와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소유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