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났습니다. 당사자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를 함부로 빌려주는게 아니였는데 친구가 사고를 냈습니다...
부모님한테 차를 받았는데 친구가 차를 빌려탔습니다. 몇번 친구가 차를 끌었었는데 사고도 없이 운전을 잘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사고가 나버렸네요.
문제는 보험이 없는 친구입니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난 차량이 외제차여서... 걱정입니다.
근데 친구가 피해보상을 해줄 능력이 부족해요.. 그 친구가 다 못내게 된다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차량이 보험 적용이 안된다면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하며(외제차이기 때문에 렌트비가 고가일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이 있는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운전자와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소유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운전자(친구)와 운행자(차량소유자, 질문자)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른바 자배법에서는 운전자인 행위자 뿐만이 아니라,
운행자도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질문자가 운행자로서 차량소유자의 지위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보험자의 경우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우선 손해배상의 주체를 직접 가해당사자가 아닌 운행자로 변경, 차주에게 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권을 갖는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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