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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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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을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운송료등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법인 차량을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운송료등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건물등 고정자산 취득명세서에서 카드 매입은 불러와지지 않는데, 세금계산서 매입만 반영하면될까요?

불공제 매입세액명세서에도 세금계산서 매입만 들어와집니다.

카드매입은 일반전표로 반영하였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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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입의 경우 일반전표로 입력하면 되고 건물등 고정자산 취득명세서및 불공제 명세서에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일반전표가 아닌 카드매입전표에 입력하시면 고정자산명세서에 불러와 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불공제차량이라면 해당 명세서 자체를 작성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