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의료보험의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2천이하일 경우?!!
직장의료보험의경우 현피부양 배우자의 연간소득2천이하일경우? 예) 10월입사 11월 급여수령이 2백만원일경우, 고용자는 무조건 24.10월부로 기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아니면 연소득2천이되는 년도에 탈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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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의경우 현피부양 배우자의 연간소득2천이하일경우? 예) 10월입사 11월 급여수령이 2백만원일경우, 고용자는 무조건 24.10월부로 기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아니면 연소득2천이되는 년도에 탈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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