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의료보험의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2천이하일 경우?!!

직장의료보험의경우 현피부양 배우자의 연간소득2천이하일경우? 예) 10월입사 11월 급여수령이 2백만원일경우, 고용자는 무조건 24.10월부로 기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아니면 연소득2천이되는 년도에 탈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 입사시 월 60시간근로자로 근로하게 될 경우

    의무가입대상인바,

    1일입사라면 해당월부터

    1일입사가 아니라면 다음달부터 공제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