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입금을 잘못한게있는데 이런거 돌려받을수있나요?
입금하고나서 그다음 잘못된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문의해보니 힘들다하네요.
힘들다는 소리듣고 경찰서에 민원넣어놨는데 이 통장이 없어져버린건지 어떻게된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건설회사통장이라는말을들었습니다.
입금 금액은1천 조금 넘습니다.
이거 찿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에 관한 문제로, 은행을 통해 해당 계좌주에게 착오송금된 사실 알리고, 반환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였으니, 반환거부하는 경우 그대로 형사절차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