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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벌잡이262
집요한벌잡이26221.06.11

입금 잘못한거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입금을 잘못한게있는데 이런거 돌려받을수있나요?

입금하고나서 그다음 잘못된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문의해보니 힘들다하네요.

힘들다는 소리듣고 경찰서에 민원넣어놨는데 이 통장이 없어져버린건지 어떻게된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건설회사통장이라는말을들었습니다.

입금 금액은1천 조금 넘습니다.

이거 찿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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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에 관한 문제로, 은행을 통해 해당 계좌주에게 착오송금된 사실 알리고, 반환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였으니, 반환거부하는 경우 그대로 형사절차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