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피싱(통장협박) 입금된 돈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암호처럼 입금됐던데
조금 있다가 제 계좌가 지급정지 됐다고 문자 오더니만 제 계좌가 완전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더군요..
그 다음날 바로 은행가서 이거 돈 돌려줄려고 왔다하니 직원분이 그 송금자랑 연락하시더니 첨에는 합의해주겠다 하더니 좀있다 전화와서는 합의 못하겠다고 ㅜㅜㅜ 말을 바꿔서 돈 돌려주겠다는데 왜 안받는다고 하냐 막 그랬는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전남 보성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들어보니 중고거래 피해자 같던데 조사 받아야 할수도 있다고 그랬던거 같고 저도 제 관할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받았고 보성 경찰서에서 연락올거다 하니
연락은 오지도 않고 그러다 2주 지나니까 계좌정지 다 풀리더라구요.. 관할경찰서에서 계좌 해지하는게 좋다고 해서 바로 해지했는데 그 15만원은 현금으로 일단 받아뒀다가 연락오면 처리할려고 했는데
그러다2년이 지났고 완전 까먹고있다가 계좌풀리고 시간지나고 하니 그 돈은 아마 써버린거 같아요..
어제 문득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했지? 생각 들어서
이런 경우에눈 그 15만원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이제라도 다시 경찰서에 전화해서 은행을 통해서 전달해야하는건지요..
보성 경찰서에서는 연락온거 없었고 어떻게 해결해려한다는 설명도 제대로 없이 계좌가 풀리니 흐지부지 넘어간거 같은데
한창 메뉴얼 없이 한때라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해당 돈은 피해금일 가능성이 높아 경찰에 이야기하여 처리를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이를 정리하려면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서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돈을 본인의 돈이 아닌 걸 알고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고 연락이 없었더라도 추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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