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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카구104
고귀한카구10419.12.21

베란다 누수관련 보수문제에 대해 물어볼게

입주 후 베란다 샤시에서 물이 새서 실리콘 작업을 60만원주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 윗집에 얘기해서 윗집 베란다 바닥 방수층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등본한통을 떼달라길래 저희집 베란다 천장 보수를 위해 보험처리를 해주려고 하나보다 했는데 그 후로 아무말이 없길래 올라가서 물어보니 등본은 그냥 버렸고 윗집도 저희집때문에 어쩔수 없이 큰돈 들여 공사를 한거니 저희집 베란다 천장에 누수로 인해 벗겨진 페인트는 저희보고 해결하라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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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누수의 과실 및 관리의 책임이 윗집에 있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윗집에서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으로 문제를 삼아 배상 청구 등을 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질문자 측에서 윗집의 누수로 인한 파손과 문제임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통해 들어가는 비용 또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부분을 비교형량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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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베란다 샤시의 누수가 윗집 베란다 바닥의 배관이 원인이 되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집의 소유주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윗집 소유주를 상대로 베란다 바닥배관 하자로 발생한 천장의 페인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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