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누수의 과실 및 관리의 책임이 윗집에 있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윗집에서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으로 문제를 삼아 배상 청구 등을 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질문자 측에서 윗집의 누수로 인한 파손과 문제임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통해 들어가는 비용 또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부분을 비교형량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