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로 동일한 물품을 여러개 통관할 경우 폐기처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사이트에서 과제관련하여 100만원이 넘는 동일한 모델의 장비 5개를 구매했는데, 구매대행측에서 동일한 모델의 제품을 여러개 통관하려고 하면 1개만 통관시키고 나머진 폐기처분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제 관련된 것이라 이전에 동일한 제품 1개 구매할 당시에는 관세감면을 받았었습니다.
용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을 여러개 구매하면 무조건 폐기처리가 되나요?
그래서 현재 하나 통관완료되면 하나 배송하는식으로 하려고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연구 목적으로는 동일한 물품 여러개를 한번에 통관이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통관처리 된것을 관세감면을 받기위한 정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구매한 장비는 LiDAR 센서(레이저측정기 또는 레이저 분석기 항목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