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시 같은 품목 몇개까지 살 수 있나요?
직구할 때 같은 물건을 여러개 사면
통관에서 소명서류를 요청하거나 폐기된다고 하는데
1. 몇 개까지는 보통 통관이 가능한가요?
어디 팔려고 하는게 아니라 제가 그냥 쓰려고하는건데..
이 경우는 직구가 불가능한가요?
2. 나눠서 여러번 직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목록통관 말고 다른 통관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해외직구 물품을 여러개 주문했을 때, 아예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알고계시듯이, 면세범위(150불, 미국은 200불) 이하여야만 관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구요,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직구하셨다면 면세범위를 벗어나므로 관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통관 하시면 됩니다.
여러개를 구매하였을 때 세관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였나, 아니면 판매 등 사업목적으로 수입되었다 하는 것 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수입 된 것이면 관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면세범위와 관련없이)
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을 증빙할 수 있을 만큼만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나눠서 여러번 직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날 같은수출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은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수입하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관세청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 사업용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주기적으로 다량 수입하는 것이 포착 되었다면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직구물품 되팔이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기준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품종류가 어떤건지 기재하지는 않으셔서 대략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먼저 관세청(https://www.customs.go.kr/kcs/main.do)에서 품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밖 직구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상품에 따른 세금과 반입 금지 품목 여부, 그리고 배송비입니다.
들여올 수 없는 품목 또는 반입 제한 수량
나라밖 직구를 할 때 모든 상품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에 반입 금지된 품목들이 있습니다. 국내 반입금지 품목을 들여올 경우 통관 절차에서 폐기 처분되어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폐기처분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관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들여올 수 없고, 향수도 면세 허용 범위인 60ml 이하 1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영양제 등의 건강식품을 나라밖에서 살 때는 많게는 6병까지 가능하며, 나라밖 직구 시에도 같이 제한됩니다. 다만, 한 병에 몇개의 알약이 있는지는 판단 요소가 아니며 수입되는 외부 포장박스 기준으로 6병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애완견 등의 사료를 나라밖 직구를 통해서 살 경우 성분에 육류나 유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검역대상에 포함됩니다.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광우병 물질, 닭의 간 성분, 젤라틴 등이 함유된 사료는 통관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라이터 기름이나 페인트, 인화성 도료나 니스 등 인화성 액체물질은 수입금지 품목입니다.
이밖에 ‘Free(성분 불포함)’ 나 ‘Anti(방지)’ 등의 단어가 포함된 화장품, 육포와 같은 가공육류, 우표나 수입인지, 표백제 등도 금지품목입니다. 리튬이온 전지나 배터리도 금지품목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입금지 제품 목록은 관세청(www.customs.go.kr)에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