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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개123
스마트한개12320.05.25

해외 직구시 같은 품목 몇개까지 살 수 있나요?

직구할 때 같은 물건을 여러개 사면

통관에서 소명서류를 요청하거나 폐기된다고 하는데

1. 몇 개까지는 보통 통관이 가능한가요?

어디 팔려고 하는게 아니라 제가 그냥 쓰려고하는건데..

이 경우는 직구가 불가능한가요?

2. 나눠서 여러번 직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목록통관 말고 다른 통관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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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직구 물품을 여러개 주문했을 때, 아예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알고계시듯이, 면세범위(150불, 미국은 200불) 이하여야만 관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구요,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직구하셨다면 면세범위를 벗어나므로 관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통관 하시면 됩니다.

    여러개를 구매하였을 때 세관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였나, 아니면 판매 등 사업목적으로 수입되었다 하는 것 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수입 된 것이면 관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면세범위와 관련없이)

    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을 증빙할 수 있을 만큼만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나눠서 여러번 직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날 같은수출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은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수입하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관세청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 사업용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주기적으로 다량 수입하는 것이 포착 되었다면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직구물품 되팔이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기준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품종류가 어떤건지 기재하지는 않으셔서 대략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 먼저 관세청(https://www.customs.go.kr/kcs/main.do)에서 품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밖 직구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상품에 따른 세금과 반입 금지 품목 여부, 그리고 배송비입니다.

    들여올 수 없는 품목 또는 반입 제한 수량

    나라밖 직구를 할 때 모든 상품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에 반입 금지된 품목들이 있습니다. 국내 반입금지 품목을 들여올 경우 통관 절차에서 폐기 처분되어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폐기처분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관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들여올 수 없고, 향수도 면세 허용 범위인 60ml 이하 1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영양제 등의 건강식품을 나라밖에서 살 때는 많게는 6병까지 가능하며, 나라밖 직구 시에도 같이 제한됩니다. 다만, 한 병에 몇개의 알약이 있는지는 판단 요소가 아니며 수입되는 외부 포장박스 기준으로 6병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애완견 등의 사료를 나라밖 직구를 통해서 살 경우 성분에 육류나 유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검역대상에 포함됩니다.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광우병 물질, 닭의 간 성분, 젤라틴 등이 함유된 사료는 통관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라이터 기름이나 페인트, 인화성 도료나 니스 등 인화성 액체물질은 수입금지 품목입니다.

    이밖에 ‘Free(성분 불포함)’ 나 ‘Anti(방지)’ 등의 단어가 포함된 화장품, 육포와 같은 가공육류, 우표나 수입인지, 표백제 등도 금지품목입니다. 리튬이온 전지나 배터리도 금지품목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입금지 제품 목록은 관세청(www.customs.go.kr)에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koya-culture.com/news/article.html?no=12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