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1년간 영리사업을 해서 매출액에서 매입액, 인건비, 접대비, 세금과공과, 차량유지비, 개발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지급수수료, 지급이자 등의 각종 비용을 차감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연말에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인정됨에 따라 임직원들의 소득향상,
복리증진, 사기 향상 및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됨으로 연말에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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