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업에서 이익이 나면 연말에 성과급으로 많이 주는데, 이렇게 성과급을 주면 어떤 세법상 이익이 있나요?
성과급으로 주면 기업 입장에서 무엇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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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1년간 영리사업을 해서 매출액에서 매입액, 인건비, 접대비, 세금과공과, 차량유지비, 개발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지급수수료, 지급이자 등의 각종 비용을 차감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연말에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인정됨에 따라 임직원들의 소득향상,
복리증진, 사기 향상 및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됨으로 연말에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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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등 인건비는 법인의 경비입니다. 즉 법인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과급은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직원별 성과평가를 통해 지급하므로 연간 실적의 확정과 성과평가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성과급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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