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성과급을 수령한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성과급 금액이 큰 경우 평소 월급보다 금액이 더 큰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하는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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