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업이 한해 마무리를 하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데요. 이 성과급에는 어떤 세금이 붙으며 어떤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되는 것이고
해당 성과급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시 급여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월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됩니다. 다만,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급에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게 되며,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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