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월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됩니다. 다만,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급에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게 되며,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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