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부가세 매입매출내역 차이 있으면
원래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 법인(사업자등록증 상 법인사업자)인데 기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서 매출이 잡혔습니다. 24년 1기 예정 신고시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하여 납부 했었고, 24년 2기 확정 신고 시에 일부 매입내역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인수인계 당시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전달받아 법인세 신고 시에 이자원천징수액 환급 신청만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부가세와 법인세 사이에 매입매출 차액이 생기는데 문제 없을까요??
또, 부가세 신고 상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은 상황이라 법인세 신고하면 결손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경우 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로 진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법인세 수정신고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법인세 신고를 새로 한다고 생각하고 가산세 매겨 신고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