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닌 임차인의 호의입니다.
만약 문을 열고 들어오면 동영상 녹화후 경찰에 무단침입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구해지든 안구해지든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던 어디가서 돈을 빌리던 훔치던 말이죠.
문자로 법대로 할거고 문열고 들어오면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보내세요.
"마스터 키로 연락 부재 신고 후 문 엽니다." -> 무단침입 신고
"집 안내 비협조로 집 안 나가면 모든 책임을 ooo씨에게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합니다."->그런 법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1년 연장해서 사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내일부터 부동산 소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은 쌍방이 협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일방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연장은 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 안나가면 요즘은 임대인이 더 골치아픕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거나 가압류 걸고 나가면 대출도 안나오고 그집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