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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산양184
매너있는산양18424.01.31

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

- 일이 굉장히 많았어서 화가나서 문 열라는 연락을 다 무시했습니다.

- 문자로

"마스터 키로 연락 부재 신고 후 문 엽니다."

"집 안내 비협조로 집 안 나가면 모든 책임을 ooo씨에게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합니다."

"1년 연장해서 사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내일부터 부동산 소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저는 퇴거 2달 전에 이미 연락을 했었습니다. 궁금한 건 저 연락도 무시해도 되나요?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저는 이제 제가 나갈 때까지 집 문을 열고 싶지 않습니다. (보증금으로 나중에 싸울 것 같은 것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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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저는 퇴거 2달 전에 이미 연락을 했었습니다. 궁금한 건 저 연락도 무시해도 되나요?

    == > 네 그렇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신경쓸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저는 이제 제가 나갈 때까지 집 문을 열고 싶지 않습니다. (보증금으로 나중에 싸울 것 같은 것도 걱정입니다.)

    ==> 그러나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도 삶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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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집주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된다하여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지지 않아 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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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닌 임차인의 호의입니다.

    만약 문을 열고 들어오면 동영상 녹화후 경찰에 무단침입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구해지든 안구해지든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던 어디가서 돈을 빌리던 훔치던 말이죠.

    문자로 법대로 할거고 문열고 들어오면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보내세요.

    "마스터 키로 연락 부재 신고 후 문 엽니다." -> 무단침입 신고

    "집 안내 비협조로 집 안 나가면 모든 책임을 ooo씨에게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합니다."->그런 법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1년 연장해서 사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내일부터 부동산 소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은 쌍방이 협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일방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연장은 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 안나가면 요즘은 임대인이 더 골치아픕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거나 가압류 걸고 나가면 대출도 안나오고 그집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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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세입자가 본인의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자동 연장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다시한번 퇴거 통보를 하시고

    평일이 아닌 본인이 집에 있는 주말에는 협조하겠다 합의보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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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면 방이 나가는것을 협조하셔야 합니다

    방을 못빼서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만기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받아나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방을 빼고 나가시는게 제일 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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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만료 2개월전에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면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안 내부를 보여 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 할 수는 있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집안 내부를 보여 주는 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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