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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7.27

사망시 보험 수령자를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계약서를 보니 가입자가 사망시에도 가입자가 수령자로 되어있더라구요 사망시에는 가족이나 타인으로 수령자를 변경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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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 시에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가입자가 사망시에도 가입자가 수령자로 되어있다면, 이는 보험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은 상속법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법정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험금을 받게 하고 싶다면, 보험수익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은 사망시 본인이 수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지정을 안해놨다면 법정상속인이 수령자 일 것입니다. 즉 가족에게 갈것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하면 그분한테만 사망보험금이 가구요.

    아무래도 지정을 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 보험금 수령시 상속인에게로갑니다

    종신보험 사망시까지 가는것보다 만기시점에 본인이 해지할수도있으니 본인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로 지정되어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될 것입니다.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후 보험회사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며 사망시 수익자는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외수익자는 지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본인으로 동일하다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자에게 갑니다.

    보통 수령자가 나의 가족이라면 굳이 설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첫째아들에게 갔으면 좋겠다, 막내딸에게 갔으면 좋겠다, 가족은 아니지만 친구에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식일때 수령자를 지정하거나 바꾸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망 시에는 가족이나 타인으로 수령자를 변경하여 보험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자를 변경하는 방법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자를 변경할 때는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령자를 변경하면 보험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자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망 시에는 보험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령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망 시 수익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을경우 법적상속인으로 수익자가 귀속됩니다. 이 때문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속분쟁의 경우가 나올 수 있어서, 가급적 수익자를 지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