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무단횡단 교통사고관련
안녕하세요 몇달 전 운전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간략하게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녁 6-7시쯤
왕복6차선 도로에서 저는 신호대기중이었고 앞쪽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사람은 중앙선을 어느정도 넘어갔기때문에
제 신호를 받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전 출발 하였으나
보행자가 반대편 차선 차량의 클락션소리에 놀라 반대쪽으로 몸을 틀었고 지나가던 제 차로 뛰어들어서 사고가 난 케이스입니다
경찰쪽에선 우리나라 법때문에 보행자 우선이고
제가 가해자이지만 사고경위를 따져보니 제 차량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따로 범칙금은 안나온다고 사건 종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제 보험료만 오르는건데 너무 억울해서 소송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소송한다고해도 100:0이 나올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을까요 ㅠㅠ?
상대방 측에서는 무조건 보험처리 한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경찰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통고 처분하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으로 가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가 나온다면 과실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도 없어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관에게 가해자라면 범칙금 통고 처분해달라고 하고 아니면 무죄로 조사 종결 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한데요
별도의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면 자동차의 과실이 보행자의 과실보다 많을 것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별도로 있고 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신호등이었다면 보행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서 50%~70%범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자동차의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소송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장치를 운전, 관리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책임을 항상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의 정도는 사고 당시의 여러가지 증거나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 등 사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무단횡단이라도 차량 과실이 발생합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해서 결정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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