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한데요
별도의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면 자동차의 과실이 보행자의 과실보다 많을 것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별도로 있고 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신호등이었다면 보행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서 50%~70%범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자동차의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소송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장치를 운전, 관리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책임을 항상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의 정도는 사고 당시의 여러가지 증거나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