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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보석새7
행운의보석새723.04.22

특수절도죄 하루 하루가 너무 암울합니다..

특수절도죄 지금 너무 막막하네요..

제가 지금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요..


며칠전에 주인이 없어 보이는 물건이 보이길래

가져갔는데 CCTV로 확인을 했나봐요..


친구랑 함께 한건데.. 문제는 두 명이 적용되니까

그거 때문에 특수절도죄가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법률을 전혀 몰라서 하..

혹시 이럴 땐 저랑 친구랑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수절도죄 관련해서 도움 받을 곳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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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실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인정하시고,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합의만 되신다면 크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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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절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해당 물품에 대한 폐기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합의를 통해 적절한 양형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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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으로 절도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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