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입자가 계약만기일이 5월말인데 지금 전세금을
빼줄수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되면 계약금이라도
먼저 달라고 하는데 꼭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 임대인은 거래관행에 의하지 않고 법적인 조건대로 한다면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사항이 되지도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