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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가재137
참신한가재13724.03.14

계약만기일이 2개월넘게 남았는데 전세금을 먼저 빼달라고

세입자가 계약만기일이 5월말인데 지금 전세금을

빼줄수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되면 계약금이라도

먼저 달라고 하는데 꼭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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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 의무는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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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입자가 계약만기일이 5월말인데 지금 전세금을

    빼줄수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되면 계약금이라도

    먼저 달라고 하는데 꼭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 임대인은 거래관행에 의하지 않고 법적인 조건대로 한다면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사항이 되지도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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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만기에 주셔도 됩니다

    또 방이 안나가면 더늦어질수도 있습니다

    만기까지 방을 빨리 빼셔야 겠습니다

    방이 나가면 계약금을 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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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 의무가 임대인에게 없기 때문에 법적 소송등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이 되어야 발생되며, 임차인의 요구는 기간중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에 임대인이 모두 거절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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