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거부할 명분이 꽤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핵심은 “대표의 개인 이사·살림을 돕는 일”이 회사 업무인지입니다.
대표 개인 주거지의 장롱, 냉장고, 에어컨, 침대 운반·설치 보조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사적 용무 지시에 가깝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판단 기준은 “지위상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입니다.
또 토요일이 본인의 휴무일이라면, 회사가 일을 시키려면 적어도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휴일·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수당 문제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가산임금이 붙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구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바로 “못 합니다”라고만 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안전합니다.
> 대표님, 토요일은 제 휴무일이고 이번 요청은 회사 업무라기보다 개인 이사 관련 업무로 보여서 제가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동 시간도 길고 휴무 시간을 전부 써야 하는 상황이라 개인 일정상 어렵습니다.
회사 업무로 공식 지시하시는 것이라면 업무 내용, 근무시간, 이동시간 포함 여부,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포인트가 분명해집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못 한다” + “회사 업무라면 공식 지시와 수당 기준을 서면으로 달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꼭 남겨두세요.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날짜, 이동시간, 지시 내용, “수당 없음” 발언 같은 것들입니다. 나중에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 증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회사 업무 지원이 아니라 대표 개인 이사·살림 보조라면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휴무일 무급 동원이라면 더더욱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