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런 경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인가요? 회사생활중.
본 사무실 이외에 인근 소호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조금 나와서 주차이용 부분을 사용 안할려고 관리실 갔는데 뜬금없이 본 사무실에서 직원이 이용중이였습니다. 그거와 무관하게 해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5,6만원 정도 나가는 비용 줄일려고 하는 찰나 대표나 이 사무실 사용하는 저 임원에게 허락도 없이 이 사무실 근무도 아닌데도 타 사무실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전화통화상 알게된것이 대표이사도 이 사실을 모르는데 저한테 좀 찍힌 직원인데 그냥 넘어갈까요? 개운치 않은 사항이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