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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미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이런 경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인가요? 회사생활중.

본 사무실 이외에 인근 소호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조금 나와서 주차이용 부분을 사용 안할려고 관리실 갔는데 뜬금없이 본 사무실에서 직원이 이용중이였습니다. 그거와 무관하게 해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5,6만원 정도 나가는 비용 줄일려고 하는 찰나 대표나 이 사무실 사용하는 저 임원에게 허락도 없이 이 사무실 근무도 아닌데도 타 사무실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전화통화상 알게된것이 대표이사도 이 사실을 모르는데 저한테 좀 찍힌 직원인데 그냥 넘어갈까요? 개운치 않은 사항이라 질의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갑자기새로움이넘치는파전

    갑자기새로움이넘치는파전

    회사 생활에서 애매한 일들이 은근 많잖아요
    이번 건은 크게 문제 삼기보다 사무실 사용 규칙을 명확히 해두는 쪽으로 정리하면 후에 다시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아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인 마음이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 찍힌 직원이라고 하셔서 괜히 더 신경 쓰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건 감정적으로 묶어두면 일만 더 복잡해지니 관리실에서 있었던 상황을 간단하게 알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만 정리하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 대표님도 모르고 계셨던 상황이면 그냥 넘기기엔 조금 찝찝하긴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금액도 크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니까 부드럽게 사실만 공유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제일 깔끔해 보이긴 해요

  • 아뇨 상관없을듯합니다.

    회사 일은 항상 이익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될듯합니다.

    모두 다 이해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 그냥 사무실 사용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데 이용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주차해지 해야지요

    그런 사항이라면 먼저 허락이

    있어야 주차를 할수 있는건데요 주차비내고 당당하게 추차

    하라고 하세요

  • 사전에 공지 했는지가 중요한 상황 같습니다. 만약 사전에 공지 했는데 불구하고 그 직원이 주차장 이용했으면 솔직하게 윗선에 보고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왜 주차했는지 물어보고 앞으로 주차하면 안된다고 지적해주는게 관계 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지를 하지 않았으면 그 직원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을건데 이런 경우도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는게 좋습니다. 직원을 찍고 난뒤 어느정도 개선의 여지는 주는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직원이 몰래 소호사무실 건물에 주차를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었다면 그래도 위에 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알리고 사용한 것도 아니고 몰래 사용했다면 어찌 생각하면 부당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