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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숲새268
큰숲새26823.06.15

적합한 근로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대표님이 외부의 어떤 직책을 맡게 되어

저희 회사대표와 외부 단체의 임원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가 맡은 일은 경리 및 사무업무지만,

대부분의 회사처럼 저 또한 회사에서 맡은 일 뿐만아니라 회사대표가 시키는 잡다한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개인적으로 먹을 간식준비, 각종 심부름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이 크게 드는 일도 아니고 귀찮긴 하지만 크게 부당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급여를 받고 일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렴풋이 인지하고 넘어갑니다.

궁금한것은 다음 질문입니다.

회사 대표님에서 저렇게 각종 심부름 및 지시하는 일도 당연시 생각하시기 때문에

외부 단체 임원을 겸하실때 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진행도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 단체의 일이 빈도수는 많지 않으나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의 경중을 떠나 외부 단체의 임원으로써의 일도 단지 회사대표가 겸한다고 해서

해야하는게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 자체는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부당할 경우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것이 좋을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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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외부 겸직 사항과 관련된 일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대표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적인 관계에서는 회사 대표도 질문자분에게 회사와 관련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인간관계 또는 친분관계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성립 가능한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대통령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소속된 A회사에서 대표의 잡무를 처리하는 것과

    비록 대표가 B회사 소속으로서 잡무를 시키는 것은

    사실 원인과 발생 장소가 다른 것처럼 보이나

    결국 지시하는 사람은 대표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자는 괜찮으나, 후자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사적심부름이나 허드렛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사업장 및 업무와 관계 없는 업무이므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무는 비서직이 아니라 경리/사무업무이므로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의 외부행사 및 회의를 준비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지시할 때는 정중하게 거부하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지시하거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