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포괄임금제인 건설근로자(상용직)인 저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25년 12월 31일까지
근로 예정인 일당제 건설 근로자 입니다.
현재 임금은
기 본 급 8시간 ₩ 87,838
유급주휴수당 1.6시간 ₩ 17,568
연장근로수당 0.67시간 ₩ 7,356
공휴일근로수당 1.2시간 ₩ 13,176
연차수당 0.37시간 4,063
합해서 13만원 입니다. 주 6일 근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의 재분류가 예상되면 각종 수당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번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자 요건을 둔 상여금에 대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에 산입을 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로 재직자 조건을 두고 지급하는 등 다른 수당 등이 없어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영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