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들으려하는 곳을 보니 그 강사님과는 상관 없는 회사의 전년도 문제집을 pdf로 변환 해서 강의 교재로 제공하더라구여
이 경우 혹시 강사님이 저작권 문제로 처벌받을 경우 수강 받는 학생은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저작권위반에 대하여 알고도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수강을 받았다고 하여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특히 영업을 위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수강생에게 직접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당 강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수강생은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료를 수령하여 이용한 것이라면,
강사가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하여 수강생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