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는 회사에 있는데요.
이번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강의를 준비하며, 외부 출판사의 해당 자격증 교재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강 인원에게 자격증 교재를 저희 회사에서 구매하여 지급하더라도, 강의 내에서 해당 교재의 예제 풀이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저작권 협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강의로 해당 저작물의 강의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