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보험 환자라면 기존 병원에서 진료기록사본만 발급받아 다른 병원으로 가서 바로 진료를 이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행정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보통 “지정 의료기관 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1차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면 다른 병원을 이용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 의료기관 변경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 없이 다른 병원으로 가면 의료급여 적용이 제한되거나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진료의뢰서 작성 후 타 기관 내방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기록지 발급 → 다른 병원 진료 자체는 가능하지만, 의료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의료기관 변경 절차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기존 병원에서 떼어가면 되는 서류는 보통 진료기록사본, 진단서, 검사결과지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