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비장한보석새146
비장한보석새14622.02.26

이 경우 진료거부로 신고가능한가요?

강남에 있는 어느 개인병원입니다.

오래전부터 혈관막힘 관계로 이용하고 있던 (어머니께서)병원인데 리모델링한다고 하여 몇 개월 타병원을 이용하시다가 재개원했다는걸 알고 그쪽으로 혈관에 관련된 응급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니 ,,가려고 전화로 일단 접수를 하려고하는데 ,,접수직원 왈, ''이용 환자가 많고, 그쪽의 병원이용이력이 한참되서 바로는 접수가 안되고 수주 있어야 예약이 된다''며, 새로 개원된 병원주소도 일절 가르켜주려하지도 않고 , 무조건 예약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일관하여 ,직접 주소를 물어,찾아서 직접방문을 해봤습니다. 혈관에 관련된거라면 응급환자임이 뻔함을 병원측이 더 잘 알텐데도 그렇게 접수부터 퇴자를 놓고서는 자기네 병원은 제주에서부터 환자가 알아서 찾아오는 병원이라며, 기고만장하여 으름짱을 놓는 이런 4가지 없는 병원이 너무 어처구니없어 접수직원한테 '의료행위거부로신고한다'고 했더니 , 의사부터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를 신고한다는 말 그자체가 기분나빠 진료를 못보겠답'니다. 어이없고, 기가차서 여기에라도 문의 올려봅니다. 자신의 기분따라 진료를 하고 안하고 , 이게 환자를 눈앞에 두고 의료진이 할 행동입니까? 강남에서 돈쭐좀 탔나보죠, 배가 불러터져서 환자를 가려가며 받나보죠, 다른건 다 필요없고 이 의사의 경고망동한 행동이 괘씸해서 진료거부병원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타병원 의사선생을 비방이나 하고 ,차라리 그 의사한테 갈바에 동네병원(신촌세브란스)에 가라고 그딴식로 말합니다.지금도 소름돋게 그 의사나 접수직원의 잔상이 떠오르는군요.

본인의 실력이 어떻든 인성이 먼저 갖춰져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자만심에 가득차고 타의사나 비방하는 의사,, 트럭으로 쌓여있어도 진료 안받고 죽고 말지싶습니다.....반드시 이자의 진료거부행위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이 밀려 접수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므로 진료거부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료거부라 판단하시면 신고해보시고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가능은 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많이 속상하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의료인의 진료 거부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으로서 질문자님의 안타깝고 언짢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 진료 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길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상황 하에서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거나, 당 의료기관의 의료장비로는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어 환자에게 전원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사가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되는 바, 환자의 요청이 행해진 단계에서부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써 성립된 의료계약에 따라 의사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진료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치료가 행해지고 있는 중이라면,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민법 제689조에 의해 각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환자나 의료인 모두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등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