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도난된 카드에 대해 늦게 파악하고 정지 등의 신고를 늦게 해서 사용되어 결제된 상황이라면 이 대금을 제가 나야하나요?
혹은 해당 카드 대금을 내지 않고 면제받을 수 있나요?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