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도난 후 발생한 타인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거래 이의신청 후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카드 분실신고 등록 ( 홈페이지 및 ARS ) 필수
②“부정사용거래 보상신청”를 통해 본인 미사용 거래 등록
③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보상신청서”를 접수
④보상매니저가(담당자) 회원님의 분실도난 경위파악 및 가맹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조사
⑤보상심사
⑥보상결정( 전액 또는 일부 보상 )으로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