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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1.10.29

분실/도난되어 사용된 카드 대금은 누가 내야하나요?

분실/도난된 카드에 대해 늦게 파악하고 정지 등의 신고를 늦게 해서 사용되어 결제된 상황이라면 이 대금을 제가 나야하나요?

혹은 해당 카드 대금을 내지 않고 면제받을 수 있나요?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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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도난 후 발생한 타인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거래 이의신청 후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카드 분실신고 등록 ( 홈페이지 및 ARS ) 필수

    ②“부정사용거래 보상신청”를 통해 본인 미사용 거래 등록

    ③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보상신청서”를 접수

    ④보상매니저가(담당자) 회원님의 분실도난 경위파악 및 가맹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조사

    ⑤보상심사

    ⑥보상결정( 전액 또는 일부 보상 )으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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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 약관을 보아야 하겠으며 서명 등이 된 경우라면 분실 카드의 경우 신고 여부 등을 살펴 변제의 면책을 받는 점을 내용을 살펴보아야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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