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이 없을 경우 부과될 세금은 0원입니다. 다만, 매출은 없어도 매입이 존재할 경우 부가가치세 때는 간이과세자는 관계없지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만큼 환급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결손금을 신고하시면 다음에 그 결손금 만큼을 차후 발생할 소득에서 차감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3. 폐업신고와 상관없이 그 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안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