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공제 및 손금처리 후 종합소득금액 산출 단계에서 합산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혹은 적게 발생한 경우) 기존에 납부하시던 근로소득세와 큰 차이 없이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결손금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