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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벌잡이54
세련된벌잡이5422.11.02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세금 관련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장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종소세나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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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 매입을 확정짓는 신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출, 매입 장부를 기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등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입하시고, 이와 관련된 매입 내역도 함께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한 경우 엑셀로 내역을 정리해두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매칭하신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를 해야 하며, 분기 단위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기업카드 등록,상ㅂ용 계좌 등록 및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도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다면 평소에 장부에 잘 기재하였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매입 상품 원가

    대출이자

    사업장 월세 및 공과금

    차량유지비

    통신비

    고정자산 구입비

    접대비

    보험료

    경조사비, 기부금

    그 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