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기의 고장의 원인 등을 더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관리 사무소 측은 계측하여 이를 납부자에게 고지를 하는 자에 그칠 뿐이어서 위와 같이 달리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실효적인 방법을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 등에서 오류 등으로 인한 상수도 요금의 과납 방지, 감액 등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상수도 담당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