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12월에 케이카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매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안해서 23년 연말정산때 세제혜택못받았는데 지금 현금영수증 요청해서 세제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23년12월에 케이카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매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안해서 23년 연말정산때 세제혜택못받았는데 지금 현금영수증 요청해서 세제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작년거 정정하기에는 너무 늦었나요?
제가 그 당시 1500정도를 대출해서 제돈이랑 합쳐서 현금 구매했는데 이번년도까지 대출금을 갚고있거든요 대출금납부로 세제 혜택은 못받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5년이내 거래까지 요청가능하기 때문에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시며 됩니다. 만약, 23년 날짜로 발급을 해준다면 과거 23년도 귀속 근로소득을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편의상 25년에 발급받으셔서 내년 초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차량 대출금은 별도로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