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12월에 케이카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매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안해서 23년 연말정산때 세제혜택못받았는데 지금 현금영수증 요청해서 세제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23년12월에 케이카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매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안해서 23년 연말정산때 세제혜택못받았는데 지금 현금영수증 요청해서 세제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작년거 정정하기에는 너무 늦었나요?
제가 그 당시 1500정도를 대출해서 제돈이랑 합쳐서 현금 구매했는데 이번년도까지 대출금을 갚고있거든요 대출금납부로 세제 혜택은 못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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