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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불독40
화려한불독4022.02.17

작년꺼 중고차 구매한거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되나요?

작년 6월에 중고차를 구매했구요

연말정산 다 되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중고차 현금영수증이 됐는지 안됐는지 헷갈려서 내역 다시 살펴봤어요

근데 현금영수증이 안되어있더라구요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내년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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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의 10%를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요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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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 구매액의 10%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1년에 지출한 현금영수증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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