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화려한불독40
화려한불독40

작년꺼 중고차 구매한거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되나요?

작년 6월에 중고차를 구매했구요

연말정산 다 되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중고차 현금영수증이 됐는지 안됐는지 헷갈려서 내역 다시 살펴봤어요

근데 현금영수증이 안되어있더라구요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내년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의 10%를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요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