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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연말정산 중고차 신용카드 지출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당해 중고차를 신용카드 경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차 구입 금액의 일부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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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판매자로부터 구매 카드 영수증을 수취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구매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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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결제했으나,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과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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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신규 차동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니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첨부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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