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신규 차동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니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첨부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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