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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토끼146
개운한토끼14622.09.07

중도퇴직자 소득정산 후 근로소득 추가 지급

6.30자 퇴직자가 있어서, 퇴직 시에 중도퇴직자 소득정산을 진행하여

결정세액(40만원으로 가정) - 기납세액(80만원으로 가정) 만큼 환급(40만원으로 가정)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에 이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으로 더 지급할 수당(300만원으로 가정)이 생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수당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공제하지 않고 300만원 그대로 지급할 예정)

이 지급분을 포함해서 중도퇴직자 소득정산을 진행하였더니

결정세액(75만원으로 가정)이 달라져서 환급 세액(5만원으로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종전 결정세액(40만원)과 9월 기준 결정세액(75만원) 간 차액은 정산소득세로 차감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1) 그러면 이 경우, 9월 지급분(6월 귀속분) 원천세를 신고할 때

가. 근로소득 지급액에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300만원)을 근로소득 간이세액(A01)에 기재

나. 근로소득-중도퇴사(A02) / 총지급액에 300만원 / 소득세 등에 35만원 기재

2) 2023년 1월에 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우리 사 전체 직원의 환급세액(퇴직직원 포함)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할때, 95만원(100만원 - 5만원(6월 퇴직자 환급세액(40만원) - 9월 추가 납부세액(35만원))

만큼 신청을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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