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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3.12.19

임금 소급분 퇴직금 산정분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사례로


금년도 급여에 대한 소급분을 적치하여

9개월치의 임금소급분을 10월달에 수령한 바 있고.


금년 12.31일자로 퇴사


퇴직금 DB산정으로 9개월치의 소급분도 퇴직급여 산정방식에 포함되나요?


ex)10월달 급여 330만원(9개월치 포함)

11월달 급여 240만원(임금안 적용금액)

12월달 급여 240만원 (이하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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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2.31.자로 퇴사를 예정 중이시군요.

    만약 재직 중에 임금 상승이 되어 이전 소급분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또한 소급분이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일수로 나누기에 3개월의 임금상승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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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모아서 지급된 임금소급분 또한 연봉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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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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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DB산정으로 9개월치의 소급분도 최종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산정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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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개월분의 소급분을 한번에 지급했으면 9개월 간 나눠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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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상승 소급분의 전체가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원래 급여 상승되었어야 할 부분이 소급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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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전 미지급된 급여가 지급되었어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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