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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

임금 소급분 퇴직금 산정분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사례로


금년도 급여에 대한 소급분을 적치하여

9개월치의 임금소급분을 10월달에 수령한 바 있고.


금년 12.31일자로 퇴사


퇴직금 DB산정으로 9개월치의 소급분도 퇴직급여 산정방식에 포함되나요?


ex)10월달 급여 330만원(9개월치 포함)

11월달 급여 240만원(임금안 적용금액)

12월달 급여 240만원 (이하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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