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례로
금년도 급여에 대한 소급분을 적치하여
9개월치의 임금소급분을 10월달에 수령한 바 있고.
금년 12.31일자로 퇴사
퇴직금 DB산정으로 9개월치의 소급분도 퇴직급여 산정방식에 포함되나요?
ex)10월달 급여 330만원(9개월치 포함)
11월달 급여 240만원(임금안 적용금액)
12월달 급여 240만원 (이하동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2.31.자로 퇴사를 예정 중이시군요.
만약 재직 중에 임금 상승이 되어 이전 소급분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또한 소급분이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일수로 나누기에 3개월의 임금상승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모아서 지급된 임금소급분 또한 연봉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DB산정으로 9개월치의 소급분도 최종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산정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개월분의 소급분을 한번에 지급했으면 9개월 간 나눠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상승 소급분의 전체가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원래 급여 상승되었어야 할 부분이 소급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전 미지급된 급여가 지급되었어도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