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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웜뱃3
지적인웜뱃320.09.22

특허침해 시 침해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B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법의 심판 결과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1. A라는 회사는 제품판매 불가

2.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

3. 로열티 지불

1,2,3 항 중 어떤 불이익 및 슬기롭게 대처가능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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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권을 침해했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취소나 무효사유는 없는지, 내 실시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 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특허권이 유효하고,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면 특허권자와 협의를 통해 보상을 하고,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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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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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법은 1,2,3을 전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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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로 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형사 처벌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이 행위자는 징역형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와 동시에 손해배상의 채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그 죄책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경우가 다 다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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