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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4

이미 퇴사한 직장에 대해 소득세감면과 상여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며칠 전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경정청구에 관해 알아보다

4년전인 20년도에 이미 신청이 되어있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직중이던 회사에 급여명세표를 확인해 보니 소득세감면이 신청은 되었으나 적용이 되어있지않은 금액으로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이정도 급여에 아래에 소득세가 감면을 받은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세표에 상여금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 받은 상여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보니 기지급금이라는 항목으로 공제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상여에 대한 세금만 낸게 아닌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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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3.2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경정청구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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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본다면 실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것과 동일하며 세금만 추가로 낸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상여금이라면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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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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