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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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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이미 퇴사한 직장에 대해 소득세감면과 상여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며칠 전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경정청구에 관해 알아보다

4년전인 20년도에 이미 신청이 되어있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직중이던 회사에 급여명세표를 확인해 보니 소득세감면이 신청은 되었으나 적용이 되어있지않은 금액으로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이정도 급여에 아래에 소득세가 감면을 받은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세표에 상여금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 받은 상여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보니 기지급금이라는 항목으로 공제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상여에 대한 세금만 낸게 아닌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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