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기록적인 한파로 전세집의 배란다 유리창에 금이 갔는데요. 집주인에게 알리고 교체요청을 하니 한파로 인한 파손이 납득이 안간다고하며 유리교체비용을 반반부담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투명한도마뱀209입니다.
보통은 해주는데.. 그렇다고 강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창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사진이 이사나 계약시에 제시 되었거나, 인지가 있었다면 한파로 인한 파손에 대해 집주인이 수리해야합니다
창문에 미세 균열이 있지 않고서는 추위로 깨지기는 어려웠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