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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사려깊은레아21022.12.22

임차인이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에 금이가서 교체할때 비용부담은?

어떤이유인지는 몰라도 유리창에 금이가서 교체한다는데 임대인이 비용부담해야하나요

보통 통상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어떻게 규정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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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베란다의 유리창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부담으로 교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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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이 간 이유에 따라 비용부담이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차인 부주의에 의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해야하지만, 임차인의 과실없이 결로등으로 인해 금이 간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아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임대인 입장에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현실적으로 임대인 비용을 부담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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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이며 전세권 설정을 하였다면 임차인이 모든 수리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안 한 경우(확정일자, 전입신고)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으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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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과실없이 베란다에 자연적으로 금이 간경우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임차인의 말에 따라야 하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할수도 있겠습니다.

    임차인분과 잘 얘기해서 협의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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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할 때 하자 없던 창문이 임차인의 부주의에 파손 되었다면 임차인부담 입주전에 사소한 하자가 원인이 되었다면 임대인 부담입니다. 현장에서는 통상임대인이 수리 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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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임대차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사안은 해결해야 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

    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일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으나, 자연재해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나,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고의나 과실 없이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있어 방해가 된다면, 민법제623조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그 하자를 치유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음이나 단열문제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사고 발생으로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는 분명히 수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수선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고 하며,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수선의무 면제 조항 등이 계약서에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는 존재합니다.


    둘째, 민법 제634조 따라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는 경우이므로 최대한 빨리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법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대화로써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차인분의 책임이라고 무조건 우기는 경우에는 결국 소액재판 등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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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유리창의 경우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지않고 손 쉽게 고칠 수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유리창에 금을 냈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과실에 관한 비용부담을 작성했다면 임차인이 비용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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