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법정개념으로 애초에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며, 휴무일은 법으로 정해진 개념은 아니나
근무일로 편성할 수 있으나 편성하지 않은 비번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무의 차이는 실제 해당
휴일/휴무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데, 휴일에 일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이와 달리 휴무일에 일을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