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런게 아닌 매매 아예 집을 산 경우
아예 집을 샀는대도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대출없이 오직 내 돈으로 집을 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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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 경매로 청산되는것은 꼭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이 이루어졌을 경우만이 아닌,
어떤형태의 채권이던 해당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고, 처분가능한 현금성 물품이 없을경우 법원은 환금 가능한 동산,부동산등을 압류하여 이를 법원경매로 처분 후, 집행비용을 제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꼭 부동산에 대한 채권만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겨지게 만드는 요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