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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후투티211
전세 대출을 받고 들어왔는데 집주인 하고 상관없이 저의 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있나요?주변 지인일이라 궁금해서 알아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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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채권자는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을 지언정 해당 건물에 대하여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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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집의 소유권은 집주인이 갖고 있는 것이고 세입자는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의 일로 경매에 넘어갈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라면 해당 임대차목적물은 집주인의 재산인바,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채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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