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먼저 배당신청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가정하에, 배당을 신청하면 경매 낙찰금액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는데,
보통 보증금 100%를 받긴 어렵고 통상 50~60%정도 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배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낙찰받은 사람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는 사람이 한명도 없겠죠.
그냥 빌라 소유권을 받거나, 전세금 일부라도 건질 계획으로 배당 신청하거나
둘 중 하나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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