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전세 살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만약에 전세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에 경매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경매에 넘어갈수 있습니다. 보통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와 현 권리관계상 선순위 임차권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로써 배당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배당요구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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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대출받은 물건은 임차인 보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데 경매에 넘어간다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먼저 배당신청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가정하에, 배당을 신청하면 경매 낙찰금액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는데,
보통 보증금 100%를 받긴 어렵고 통상 50~60%정도 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배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낙찰받은 사람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는 사람이 한명도 없겠죠.
그냥 빌라 소유권을 받거나, 전세금 일부라도 건질 계획으로 배당 신청하거나
둘 중 하나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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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신청을 하고 낙찰가에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배당을 받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야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있어 경매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와 말소기준권의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 가압류. 가등기,경매개시 등)보다 선순위라면 두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계약종료 시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배당신청을 했다면 배당금을 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말소대상이 되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낙찰가에서 본인 보다 선순위권리에 배당을 한 후 남은 금액에 따라서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거나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고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순위의 임차인은 말소대상으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어 배당을 모두 받지 못 한다면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경매가 끝난 후 낙찰자가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없고 퇴거를 해야합니다.
만약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없다면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임대차목적물은 경매가 실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매가 실행되는경우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을 일부라도 지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빌린돈을 못갚고 은행등이 돈을 받기위해 담보인 부동산(집)을 경매에 넘긴다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순서대로 낙찰대금을 나눠 갖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어서 우선 배당을 받거나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면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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