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는것 신고하면 되나요
아랫집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창문을 못열어놓는데요. 오늘 보니 시동을 켜놓고 또 담배를 피길래 보니 계단을 왔다갔다하고 나와서 차세워놓은 길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리더라구요.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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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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