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창문을 못열어놓는데요. 오늘 보니 시동을 켜놓고 또 담배를 피길래 보니 계단을 왔다갔다하고 나와서 차세워놓은 길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리더라구요.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