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고매한라마카크243
고매한라마카크24322.08.30

주택가 간접흡연 (담배냄새) 올라오는거 신고

아랫집 담배냄새가 진동하여 창문도 못열고 사는데

따로 신고할수 없나요?

이건 담배를 필때만 올라오는게 아니라 아랫집이 문만 열면 담배 찌든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사람이 몇년동안 집 안에서만 담배를 펴서 벽지랑 문이랑 집안 곳곳에 담배 찌든내가 박혀서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가끔 날씨 좋은날 바람 불어서 창문을 열면 그 냠새가 가 윗집인 저희집으로 날라옵니다.. 따로 신고할곳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여 신고가 들어왔다며 주의를 당부할 뿐 법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해서 증거가 확보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등 부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