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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라마카크243
고매한라마카크24322.08.30

주택가 간접흡연 (담배냄새) 올라오는거 신고

아랫집 담배냄새가 진동하여 창문도 못열고 사는데

따로 신고할수 없나요?

이건 담배를 필때만 올라오는게 아니라 아랫집이 문만 열면 담배 찌든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사람이 몇년동안 집 안에서만 담배를 펴서 벽지랑 문이랑 집안 곳곳에 담배 찌든내가 박혀서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가끔 날씨 좋은날 바람 불어서 창문을 열면 그 냠새가 가 윗집인 저희집으로 날라옵니다.. 따로 신고할곳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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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여 신고가 들어왔다며 주의를 당부할 뿐 법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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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해서 증거가 확보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등 부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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