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정규직인든, 계약직이든 계약 관계의 종류에 관계없이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미리 챙기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부모님 부양시 보청기 및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기 구입 또는 렌탈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영수증 맹기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여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