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 개인명의 차량의 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대표의 개인명의 차량이 있는데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명의는 법인명의로 하셨고,
해당 보험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셨는데,
법인명의차량과 동일하게 보험료로 처리하고 선급비용을 잡으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명의 차량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인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두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상환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법인 명의 차량이나 법인 명의의 렌트나 리스차량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