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 개인명의 차량의 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대표의 개인명의 차량이 있는데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명의는 법인명의로 하셨고,

해당 보험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셨는데,

법인명의차량과 동일하게 보험료로 처리하고 선급비용을 잡으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명의 차량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인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두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상환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법인 명의 차량이나 법인 명의의 렌트나 리스차량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