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7월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는 승용차운전자였고 상대방은 오토바이였는데 비오는날 신호예상출발하여 큰길에서 빠르게 주행중이었고 저는 우회전을 하다가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제가 원인제공을 하지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며 지나갔는데 결국에는 검찰로 넘어간 후 사고후미조치로 판결이 나서 보험사에서 상대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준 합의금 그리고 대인 대물 비용 (약 400만원 가량)을 제가 부담해야하게되었습니다. 사건 판결이 기소유예로 나긴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억울하고 당시에 상대에게 준 합의금이 과하게 책정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험사가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이행권고결정과 소장을 보내왔는데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이어나갈만한 실익이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소장에서 보험사는 작년8월부터의 비용과 소송비용을 저에게 부담하게 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