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은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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