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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노루88
은혜로운노루8824.04.06

소득확인증명서 2023년도 확인 시기

현재 홈택스 들어가보면 소득확인증명서 2022년도 밖에 조회가 되지 않던데 2023년도 소득 확인은 언제힐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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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31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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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은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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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은 작년까지는 7월부터 증명서류 발급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개정 등 사유가 없는 한 올해도 7월부터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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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6월 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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