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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솔개298
숙연한솔개29820.12.22

회사 승진 관련하여 기준연도 산정방법?

저희 사내 인사규정으로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되고자 할때 소요연슈가 4년 입니다.

이 때 18년도하반기에 입사했다면 18, 19, 20, 21년 해서 2022년도에 승진대상으로 볼 수있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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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승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승진에 관한 기준은 당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사원에서 대리까지 승진 소요기간을 각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사년도에 따라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규정의 내용 전체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승진 소요연수가 4년이라고 할 경우 이 4년은 만 4년을 의미한다고 부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경우 사례의 경우 만 4년이 되려면 2022년 하반기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만 4년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것인지 별도로 평가를 거치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승진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으니,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대로 적용받습니다.

    소요연수의 해석에 대해서 인사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진도 사내규정인 취업규칙에 적용을반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기업)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내규정을 말합니다.

    승진에 대한 기준연도가 4년으로 되어있다면,

    2022년의 승진대상으로 보여집니다.